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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3명, 징계 불복·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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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2명 이어 감독 김씨도

[경향신문]

고 최숙현 선수(전 경주시청)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김규봉 감독과 선수 2명이 대한철인3종협회 징계에 불복하고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체육회는 재심의 청구 마감일인 14일 주장 선수 장모씨, 남자 선수 김모씨가 메일을 통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이어 김 감독도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과 장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았고 김씨는 10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감독과 장씨, 김씨는 최숙현 선수를 포함한 팀 후배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사죄할 것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의 징계에 불복한 선수가 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면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관련 사안을 심의한다. 체육회의 심의 결과가 확정되면 해당 선수들은 징계를 이행해야 한다. 체육회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달 중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진·이정호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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