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감독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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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해자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해자 3명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22일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다.
보도에 의하면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연락 두절 상태인 장모 선수 등 가해자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체육회 감독, 경기체고 코치, 동료 선수, 그리고 운동처방사 안 씨가 근무했던 경북 경산의 내과의원 원장 등 4명도 동행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위는 이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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