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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용 없었다' 대한체육회,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 3인 재심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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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 / 사진=이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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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동=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가해자 3인(김규봉 감독, 장윤정, 김도환 선수)에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최숙현 선수는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팀에서 지도자와 팀 닥터, 선배 선수들로부터 오랜 시간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겪었다.

이에 최숙현 선수는 팀을 이적한 뒤 지난 2월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4월에는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등에 피해 사실을 접수했다.

그러나 최숙현 선수의 피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최숙현 선수는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고 말았다.

최숙현 선수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의 김규봉 감독과 주장이자 여자 선배인 장윤정에게 영구제명, 남자 선배 김도환에게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 선수는 지난 14일 재심을 신청했다. 이로써 대한체육회는 29일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에 가해자 3명에게 내린 징계를 재심의하게 됐다. 그러나 이 현장에 가해자 3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시간30분 여의 긴 논의 끝에,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 선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영구제명이, 김도환 선수는 10년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공정위 결과 발표에 앞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폭행 사실이 우리 체육계 현장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했다"며 "가해자 세 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모두 참여하지 않아 제출한 소명서와 그간 확보된 진술, 조서 등을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했다. 그 결과 가해 혐의자 3인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끝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체육계에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위원회는 이런 폭행 사실을 진술하는 데 협조해준 선수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대한체육회에 요구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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