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방해지 권한 종료” 성명
구단 바르셀로나측 손 들어줘
메시 훈련 불참… 법정다툼 우려
리오넬 메시. AFP연합뉴스 |
이적을 요구한 리오넬 메시(33)와 이를 불허하겠다는 소속팀 FC바르셀로나의 대립이 점점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올해 6월10일까지 메시가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 해석을 놓고 “문구대로 이미 권한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구단의 주장과 “코로나19로 인한 리그 중단으로 시즌이 8월에 끝났기에 행사가 가능하다”는 메시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사무국이 구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메시와 맺은 2021년 6월30일까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라리가 측은 “최근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계약을 놓고 미디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 계약서를 살핀 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계약에 따른 금액(이적료)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무국은 이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라리가의 결정을 메시가 받아들일 경우 현시점에서 메시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일종의 위약금 성격의 바이아웃 금액을 내야만 한다. 메시의 바이아웃 금액은 7억유로(약 9850억원)로 지난 2017년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의 동료로 뛰던 네이마르(28)를 영입하며 지급한 역대 최고 이적료인 2억2200만유로(약 3126억원)의 3배가 넘는다. 사실상 이런 천문학적 금액을 감당할 만한 구단은 거의 없어 이번 라리가 측의 결정에 따라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대립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생겼다.
한편 라리가의 성명에도 메시는 현지시간으로 31일부터 시작하는 바르셀로나의 프리시즌 소집훈련에 불참하며 이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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