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24일) 대법원 최종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최종 형량이 오늘(24일)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는 정씨와 최씨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버닝썬 MD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회사원 권씨와 기획사 전 직원 허씨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이들의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정준영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