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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이근 대위, '빚투' 해명에도 논란 계속 "이미 갚았다"vs"해명영상 거짓"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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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근 대위 빚투 논란 / 사진=이근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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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유튜브 '가짜사나이'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이근 대위가 '빚투'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폭로자가 재차 반박했다.

2일 한 네티즌 A씨는 SNS에 이근 대위를 저격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근 대위가 2014년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근 대위의 채무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알리며, 해당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러한 '빚투' 논란이 커지자 3일 이근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 대위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빚투' 논란에 대해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근 대위는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다 갚았다.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 협의 하에 100~150만 원 사이의 현물을 직접 넘겼고, 그분이 정말 갖고 싶어 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드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스카이다이빙 교육 당시 사진을 첨부했다.

그는 "소송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미국에서 교관 활동하는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어서 소송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 2016년 5월부터 미국서 교관으로 활동했다. 12월 이라크에 파병을 갔고, 1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부모님에게 밀린 우편물을 받았고, 이때 처음으로 해당 소송이 진행됐고, 이미 판결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이후 2019년에 전 회사 대표님이랑 제가 통화했을 때 역시나 그 분이 제가 현금으로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논의 없이 이자를 붙여 200만 원 을 받아야 된다고 회사 대표님한테 말을 했다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현금을 직접 주고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 장비, 그리고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A씨의 생각은 달랐다. A씨는 이근 대위의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고 지적하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지 않았다. 2014년 5월 14일에 형님게 50만 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 원에 구매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4만 원씩 2회분 6만 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 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싶다. 200만 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한다. 그러지 않으면 2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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