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 심판(왼쪽)이 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경기 2세트에서 김연경이 공을 코트에 세게 내리치자 주의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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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강주희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KOVO는 12일 “2020∼21 V-리그 2라운드 흥국생명-GS칼텍스 경기의 주심 강주희 심판에게 5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강 심판은 전날 진행된 이 경기 5세트 14-14에서 김연경(32ㆍ흥국생명)이 자신의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막히자 네트 위를 잡고 아래로 내린 행동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연경은 이 경기 2세트에서도 자신의 공이 상대 블로킹에 막히자 공을 코트에 강하게 때려 강주희 심판의 구두 경고를 받았다.
KOVO 관계자는 “2세트 구두 경고 후 5세트에서도 과한 행동이 나왔는데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은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KOVO는 또 흥국생명 구단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비슷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 더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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