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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리인' 논란, KBO-선수협 "우규민-리코, 27일 계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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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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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우규민이 해를 넘기기 전 삼성 라이온즈와 FA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인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에이전트가 협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와 KBO는 서류 제출 누락에 의한 실수로 보고 있다.

삼성은 31일 오전 우규민과 계약을 발표했다. 협상은 30일에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였는데 발표가 하루 미뤄졌다. 30일 기준 선수협에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리코스포츠 에이전시 이예랑 대표가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31일 한 매체는 단독 보도로 "이예랑 대표는 선수협에 우규민의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삼성 측은 이날 "협상은 에이전트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한 것이 맞다. 에이전트가 30일 서류를 냈다고 했고, KBO에 확인해보니 대리인 등록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31일 우규민과 FA 계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수협은 우규민과 리코스포츠가 27일 대리인 계약을 마쳤으나 서류 제출을 누락해 '미등록 대리인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했다.

KBO는 "30일 삼성 측 담당자로부터 우규민과 리코스포츠의 대리인 계약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선수협에 문의하니 27일자로 계약은 됐고, 서류 제출이 늦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선수협 선수대리인 규정 제18조 선수대리인의 계약의 보고 및 통보 ①항은 "선수 대리인은 새로운 선수대리인계약을 체결한 때나 선수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수협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코스포츠는 선수협 쪽에 27일 계약을 했지만 서류 제출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취재 요청에 들어오자 뒤늦게 실수를 확인하고 서류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우규민은 리코스포츠 에이전시 소속'이라는 생각에서 이예랑 대표의 대리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한 것, 협상이 끝날 때까지 선수협에 우규민-리코 사이의 선수 대리인 계약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단 선수협은 이 사안이 리코스포츠의 실수에서 온 해프닝일 뿐,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그럼에도 규정에 정해진 기한에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한 점과 구단이 이를 뒤늦게 파악한 점은 분명 부주의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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