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 중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제29차 미준수 게임물을 19일 공표했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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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3월31일 기준으로 총 12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9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이번 달에 들어 해외 미준수 게임물의 자율규제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 준수로 전환된 사례가 여럿 있다. 자율규제에 대한 해외 게임사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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