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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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5월31일 기준으로 총 9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6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이번 달의 경우 신규 게임물들의 증가로 인해 전체 준수율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준수율인 90.4%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자율규제를 미준수하는 게임물은 모두 해외 게임물인 만큼, 국내 자율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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