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쉬운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게임들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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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9월30일 기준으로 총 14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11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이번 달은 신규 대상 게임물의 증가로 전월 대비 전체 준수율이 다소 감소했지만, 오히려 준수 게임물의 수는 소폭 증가했다. 해외 미준수 공표 게임물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원활한 자율규제 인식 전달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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