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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 올림픽 출전 가능” 스포츠중재재판소, IOC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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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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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라 발리예바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 인근 피겨스케이팅 훈련장에서 공식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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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위반이 확인된 러시아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가 오는 15일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에 출전하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극히 제한된 사실에 기초해 이 사건 관련 법률을 고려한 결과,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CAS는 미성년자인 발리예바가 세계반도핑규약(WADC)에 따른 보호대상자라는 점, 올림픽 출전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게 발리예바의 잘못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대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지난 8일 검사 결과가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에 통보됐다. 발리예바를 앞세운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이번 대회 피겨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발리예바의 이의 제기 후 돌연 징계를 철회하고 그가 올림픽에서 계속 뛰도록 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CAS에 제소했다. 발리예바의 도핑 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대회에 계속 출전하는 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CAS는 전날 오후 9시30분부터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과 관련한 긴급 청문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약 6시간 진행했고, 이날 오후 발리예바의 잠정 자격정지 해제를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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