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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의혹' 발리예바, 피겨 女 싱글 출전한다…CAS, IOC 제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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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발리예바 / 사진=Gettyimage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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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도핑 규정을 위반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카밀라 발리예바가 15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리예바의 도핑 규정 위반에 따른 선수 자격 정지를 철회해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을 용인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의 조치와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제기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여자 피겨 싱글 최고의 선수인 발리예바는 지난 10일 베이징올림픽 개막 전 제출한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가를 내는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닌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이 사실은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서 발리예바를 앞세운 ROC가 금메달을 딴 다음날 밝혀져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탈리아, 미국, 슬로베니아 법률가로 구성된 3인의 CAS 청문위원들은 13일에서 14일 이틀에 걸쳐 화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발리예바, IOC, WADA, ISU, ROC, RUSADA 등 6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숙고 끝에 발리예바에게 올림픽 무대에 설 기회를 주기로 했다.

CAS는 판결문에서 4가지 예외 조항을 통해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먼저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로 WADA에 규정된 정보공개 보호대상자이며 WADA나 RUSADA는 이런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경징계 조항과 증거에 입각한 다른 기준 조항을 둔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포츠에서 공정, 과잉조처 금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인 균형 등과 같은 근본 원칙을 고려할 때 발리예바가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도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올림픽 출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도핑 검사 결과가 이달 8일에야 통보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이는 선수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도핑 검사 결과가 늦게 통보된 게 발리예바의 잘못이 아니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런 점을 종합 판단해 CAS는 RUSADA의 징계 철회가 적절했다고 결론내렸다.

CAS의 판결에 세계 각국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러 허시랜드 미국올림픽·패럴림픽 위원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스포츠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선수, 코치, 관계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도록 해야 하는 건 올림픽 전체 공동체의 집단 책임"이라고 CAS의 결정을 비판했다.

트래비스 타이거트 미국반도핑기구위원장도 "발리예바가 올림픽에 뛸 수 있는지, 기록이 실격 처분될지 등은 오로지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올림픽에서 6회 연속 경쟁을 탈취하고 깨끗한 선수와 대중의 순간을 훔쳤다"고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예림도 이번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예림은 "대다수 선수는 이 일에 관해 안 좋게 생각한다"며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발리예바의 연기를 매우 좋아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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