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20일 중국 베이징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애초 CAS에 제소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회 일정 초반 남자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노골적인 편파 판정에 의해 실격 당한 바 있다. 당시 황대헌과 이준서가 실격한 뒤 결승에 모두 중국 선수가 진출했고, 결승에서도 실격에 의해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가져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나온 편파판정을 CAS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MK스포츠 DB |
이에 대한체육회는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CAS에 제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기흥 회장은 결산 기자회견에서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과 5번 정도 만났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국내 여론 등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고, 그 사건 이후로는 ISU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도 판정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회 후반부에는 상황이 나아졌다. 주심도 영국에서 헝가리 사람으로 교체하는 등 개선 의지가 보였다. 소송을 제기해 이기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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