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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배수진에도…KBO, '음주운전' 강정호 복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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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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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강정호가 2020년 6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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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야구선수 강정호와 키움 히어로즈 간 계약에 대한 승인을 불허했다.

KBO는 29일 강정호와 키움의 입단 계약과 관련해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해 승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선 허가했다. KBO 측은 법리적 검토를 진행한 끝에 강정호의 복귀 신청 절차와 구단의 선수 계약 승인 절차를 별개로 구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강정호는 2015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임의해지 선수가 됐다.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KBO는 임의해지 복귀 신청만 승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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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야구선수 강정호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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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KBO는 무려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와 키움의 계약 체결 승인은 국내 야구 발전을 저해할 요소라고 판단했다.

키움 구단 측은 지난달 18일 "강정호에게 야구선수로의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밝히며, 국내 리그 최저 연봉인 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2023년부터 KBO 리그에서 뛰게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번 KBO의 결정으로 강정호가 국내 리그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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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연 KBO 총재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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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이번 결정에 대해 '영구 계약 승인 불허'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강정호가 향후 키움과 어떤 계약을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보류권을 갖고 있는 키움이 트레이드 등으로 강정호를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도 있지만, 다른 9개 구단은 오래 전부터 강정호 영입을 거부해왔다.

이와 관련 허구연 KBO 총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KBO 리그는 인기 있는 스포츠로 관심도가 높다.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중요하다"라며 "선수들이 '야구만 잘해선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만드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정호의 국내 복귀 반대를 시사한 바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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