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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오구 플레이’ 윤이나, KGA 3년 출장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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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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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오구 플레이로 논란을 일으킨 윤이나(19)가 대한골프협회로부터 3년 출장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1라운드에서 잘못된 볼 플레이로 골프 규칙을 위반하고 뒤늦게 신고한 윤이나에게 3년 출장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윤이나와 관련해 심의를 검토했다. 윤이나는 레인보우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 시정하지 않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을 위반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다음날 경기까지 출전하였으며, 7월 15일 협회로 자진 신고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 위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대표해 위원장은 윤이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으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대한골프협회 주최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활동 중인 프로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선수들에게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임을 지적하며 골프의 기본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이나는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출석해 심문에 응하였으며, 본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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