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파주, 이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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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우충원 기자] 석현준(무적)이 결국 한국 귀국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오락가락이다. 결국 그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석현준 측 관계자는 “석현준이 한국에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몇 개월 전부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병역법을 어겨가며 입대를 미룬 처벌을 달게 받고, 이후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럽의 한 축구 에이전트는 “석현준이 지난달 트루아와 결별할 즈음 중동팀이 입단 제의를 했지만 선수 측에서 ‘조만간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라며 사양했다”고 전했다.
석현준은 2010년 네덜란드 프로축구 아약스에서 데뷔한 뒤 포르투(포르투갈), 트라브존스포르(터키), 트루아(프랑스) 등 11개 팀을 전전했다. 성인 국가대표로는 15경기에 출전해 5골을 넣었다.
그러나 2016년 리우올림픽 메달 획득 실패로 병역 특례 기회를 놓친 석현준은 28세가 되는 2019년 이전에 귀국해 군 입대해야 하는 병역법상 규정을 어기고 프랑스에 무단 체류했다. 그 후 석현준은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2017년 9월 석현준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 5조 1항을 근거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경인병무청에 신청했으나 2018년 3월 20일 거부됐다.
석현준의 부모가 2017년 6월27일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어도 이를 국외 이주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석현준은 2019년 5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6월 수원지법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내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투자이민의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석 씨의 부모가 월 4만 원에 불과한 주택을 임차해 정착생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부친이 헝가리에서 법인을 설립하긴 했으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영리활동이 없었는데 이는 사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그 배경과도 대치된다"며 "이를 보면 석 씨의 병역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한 목적에서 연장허가 신청의 형식적인 조치로 비친다"고 덧붙였다.
석현준은 2017년부터 해외 체류 연장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그는 2018년 10월 "병역을 연기할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공개하겠다. 절대 병역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석현준은 28세가 된 후 귀국해 군에 입대해야 하지만 프랑스에 머물렀다. 또 그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연장 소속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결국 유럽에서 새로운 도전의 길을 찾았지만 원천 봉쇄됐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법적인 책임을 지거나 해외에서 생활하는 방법만 남았다.
석현준과 비슷한 경우가 골프계에 있었다. 유망주였던 배상문이다. PGA 통산 2승을 달성한 배상문은 군문제로 인해 석현준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 병역법 개정으로 배상문은 병역 연기 신청이 거부됐다. PGA 무대에서 더 뛰어야 한다고 판단했던 배상문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펼쳤지만 패소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돌아와 현역으로 입대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배상문은 행정소송 패소 후 한국으로 돌아와 현역병으로 복무했다. 그런데 석현준은 그렇지 않다. 행정소송서 패했지만 여전히 유럽에 머물고 있다.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석현준은 입국과 동시에 수사를 받는다. 석현준처럼 병역법 제94조 2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행보가 나뉜다. 6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면 보충역으로, 1년 6개월 이상이면 전시근로역(5급)으로 편입된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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