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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파문' 발리예바 WADA 징계 요청, 올림픽 금메달 박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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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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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선수 자격정지 4년의 중징계 위기에 놓였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했다"며 "이에 중재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CAS에 따르면 WADA는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 4년 징계와 함께 양성 반응 검체 채취일인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CAS는 WADA와 발리예바 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은 뒤 3명의 중재위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WADA에서 1명, RUSADA와 발리예바 측이 1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CAS가 임명한다. 이후 CAS는 청문회 등 일정을 잡은 뒤 발리예바 도핑 사건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

발리예바는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 2021년 12월에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돼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발리예바는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고,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했다. 다만 발리예바는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듯 실수를 연발해 4위로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WADA는 최근 발리예바의 도핑 조사를 주도한 RUSADA가 조사 결과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자 발리예바 도핑 문제를 CAS에 제소했다. WADA의 요구가 관철되면 발리예바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 4년간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발리예바가 출전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단체전 우승 직후 발리예바의 도핑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시상식을 열지 않고 메달도 수여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발리예바는 여전히 도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당국도 포상금과 훈장을 수여받았다. CAS의 중재 절차가 끝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전망. 패소한 측은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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