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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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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베꼈네" 라이엇, 中 게임사 넷이즈, 고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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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사진=라이엇게임즈(좌), 넷이즈(우), 발로란트의 오멘(좌)과 하이퍼프론트의 네메시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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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를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가 또 한번 '저작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8일 미국 매체 폴리곤은 보도를 통해 라이엇게임즈가 넷이즈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대상 게임은 발로란트다. 우리나라에서도 PC방 점유율 FPS 3위에 오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 발로란트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FPS게임이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 9월 9일 발매된 넷이즈의 하이퍼프론트가 자사의 발로란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공식 소장을 제출했다.

폴리곤과의 인터뷰에서 라이엇게임즈의 변호사, 댄 나벨은 이미 영국-독일-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캐릭터, 지도, 무기, 무기 스킨, 부적, 심지어 무기 통계를 비교하는 등의 일체적인 '게임 내 요소'들이였다, 라이엇게임즈 측은 "캐릭터의 외관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로는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엇게임즈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하이퍼프론트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막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8년, 리그오브레전드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레전드'(바이트댄스/문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관계로, 이번 소송 또한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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