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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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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 이승우 "K리그 승리수당, 상한선 없애고 자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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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수원FC 간판 공격수 이승우. 사진=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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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의 간판 공격수 이승우(26)가 승리 수당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는 14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협)를 통해 “K리그 승리수당 제한을 없애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우는 ““선수협 사무국과 함께 이 문제를 많이 의논했다”며 “선수들에게 있어 연봉과 각종 수당은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각종 지원 스태프도 승리수당을 함께 받는다”면서 “연봉이 적은 저연차 선수들이나 지원 스태프에게 승리수당은 중요한 보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승우는 “강제적으로 승리수당의 상한을 둘 것이 아니라 각 구단과 선수들이 의논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승리수당을 일괄적으로 정해버리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승리수당 상한제)어떻게 보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선수들의 권리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공론화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코로나19)으로 인한 구단 재정 부담을 덜자는 취지로 승리 수당에 상한선을 설정했다. 선수협에 따르면 K리그1 승리 수당 상한선은 100만원, K리그2는 50만원이다.

그전에는 이전에는 K리그 대부분 구단이 기본급과 출전수당 이외에 승리 수당을 지급했다. 경기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에 이르렀다.

공식적인 승리 수당 외에도 중요한 경기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너스를 지급하는 관행도 있었다. 하지만 연맹은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는 K리그1 구단에 최대 10억원, K리그2 구단은 최대 5억원에 이르는 제재금을 내리기로 하면서 이같은 관행도 사라졌다.

선수협 관계자는 “이러한 상한선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고, 특히 저연차 선수들에게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적용 중인 승리수당 상한선이 생긴 것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구단들의 허리띠 졸라매기 등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단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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