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출신 황현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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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 은폐 논란을 일으켰던 황현수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황현수는 앞서 FC서울로부터 계약 해지됐다.
연맹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황현수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2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어 "황현수와 구단 간 계약은 해지됐지만, 연맹은 선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징계 절차를 밟아 선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현수는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이를 구단에 숨기고 경기에 출전해 논란에 섰다. 이를 인지한 서울 구단은 즉시 연맹에 보고하고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서울 구단은 당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음주운전 행위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황현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발표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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