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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유인촌 문체부장관, 대한체육회 공개 비판 [이종세의 스포츠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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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천억 지원받지만 결과는 계속 안좋아
경기단체 예산지원 직접 교부…체육회 배제
체육회장 3연임 등 정관개정해도 승인 불허
4일 열릴 대한체육회 총회결과에 관심 집중


한국체육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을 20여 일 앞두고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의 최근 역할과 행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는 매년 4천8백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았고, 이기흥 회장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했지만, 결과는 계속 좋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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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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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 회장이 2016년 10월 대한체육회 수장직을 맡은 이래 지난 8년간 두 차례 아시안게임(2018 자카르타 팔렘방, 2023 항저우)에서 종합 2위 자리를 일본에 내주었고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이 종합 16위에 그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부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까지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종합 3위)만 빼고 모두 종합 2위를 했었다. 하계올림픽에서도 1984년 LA 대회부터 2016년 리우대회까지 2000년 시드니대회(종합 12위)를 제외하고 연속 세계 10위안에 들었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체부가 육상, 축구 등 경기 단체와 지방 체육회에 지원하는 예산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유 장관은 “체육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 중 하나로 예산 직접 교부도 있다”고 말해 현재 대한체육회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 배분권 박탈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체육회 중심 시스템은 한계 이르러”
유 장관은 지난 6월 20일 여자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 은퇴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문체부의 예산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뜻을 처음으로 밝혔었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예산 직접 집행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다”며 “정부는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해 집행하는 곳이지 법령을 위반하는 곳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대한체육회가 4일 대의원총회에서 체육회장을 포함해 육상, 축구 등 82개 경기 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 3연임 이상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가 승인을 요청할 경우 문체부는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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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33회 프랑스 파리하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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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체육 정책을 둘러싸고 이기흥 회장과 이견을 보여온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는 자율성을 외치는데 가맹 경기 단체와 지방 체육회의 자율성에는 반대하는 인상이 짙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혹한 속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을 해병대훈련소에 입소시킨 이 회장의 처사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체부의 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육계 일각에서는 “지난 8년간 이기흥 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이끄는 동안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한국체육이 크게 위축됐었다”며 “대한체육회도 자성하고 분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종세(대한언론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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