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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무면허 전동킥보드' 린가드, 19만 원 범칙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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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탄 의혹을 받는 제시 린가드(FC 서울)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9일 경찰,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해 진술했다.

린가드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헬멧을 미착용한 채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린가드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모친, 여동생과 인근에서 식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7일 린가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영상을 올려 "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나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타도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을 써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 같은 규칙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안전이 우선이며, 다시는 면허와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지 않겠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억 원 상당의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 이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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