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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추행과 업소 출입 및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가운데, 법적 조치를 이어간다.
4일 이데일리는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FT아일랜드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삼남매를 뒀던 율희는 약 5년 만인 지난해 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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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지난달 24일 율희는 유튜브 '율희의 집'을 통해 최민환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것에 이어 업소 출입 및 성매매 정황이 의심되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결국 최민환은 논란이 확산하자 자녀와 함께 출연 중이던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거나 FT아일랜드 그룹 활동을 중단하는 등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했다.
또한 율희의 폭로 사실에 따라 최민환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이에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 및 성폭력 처벌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여성청소년과 수사 3팀에 배정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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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이 수사까지 나서게 된 상황에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이고은 변호사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최민환의 의혹을 두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최민환이 단순히 여성이나 업소를 예약해달라는 것을 넘어 주변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유흥업소의 경우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 받는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 그 이후인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금액이 단순 10~20만 원이 아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포함해 접대부 비용으로 시간당 20~30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는 금액은 200만 원이 넘는다. 이를 볼 때 단순히 접대에 대한 비용일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처벌로는 "성매수라면 약한 편이다. 양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굉장히 약하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굉장히 많고, 횟수가 올라가면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만약 성매수 정황이 나오고 횟수가 늘어나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고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리고 율희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 양육권자 변경에 관해서도 언급한 이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였다면 양육권 변경이 고려됐겠지만 율희도 현실적인 환경을 두고 최민환의 양육권을 인정했던 만큼 성매매 혐의로는 변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TV CHOSUN '이제 혼자다', 유튜브 '율희의 집',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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