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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에 나선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및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종 감사 결과 총 27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규 회장에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선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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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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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 피트니스레벨1을 미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 규정상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혔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정정에 관련한 내용이다.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과 사업 기간 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데에고 관급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해 선금 21억 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밝혀 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 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수익 손실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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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신임을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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