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으면 5배 제재부가금
"보조금, 투명하고 공정 합법적으로 관리 필요"
천안축구종합센터 공사 모습. . (대한축구협회 제공) 2024.3.3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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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철 김도용 안영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받은 보조금이 확인됐다며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개최,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의 업무처리 부적정을 지적했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 정관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 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총 77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축구협회 임원 회의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문제 삼았다.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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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따르면 종목단체 사무공간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기에 다른 종목단체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는 2023년 보조금 신청 시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는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이자수익 1억8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최 감사관은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 여기는 곳이 많아 감사를 많이 했다. 보조금은 국가에서 민간에 지원해 주는 중요한 자금으로, 세금으로 조성한 금액이다. 투명하고 공정,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일부 혹은 전액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취소할지, 얼마나 환수할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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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축구협회가 지난 2월 문체부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요청했지만 문체부가 이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점이 이날 지적됐다.
이에 최 감사관은 "문체부도 반성해야 할 건 반성해야 한다"면서 "첫 담당 사무관이 자리를 옮긴 탓에 공문을 못 받았다. 다음 담당 사무관은 이메일로 공문이 와서 확인을 못 했다. 이에 담당자들에게 주의 경고 조치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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