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민간 원전 수출 포함' 협력 증대 내용 MOU 가서명
"수출 통제 분쟁 없애고, 서로 협력하는 절차 만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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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민간분야 원자력 에너지 협력을 보다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원전 수출 시 불합리한 제약을 걷어냄으로써 국익을 배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의 핵심은 우리 산업부와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와 국무부가 양국의 '민간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원자력 협정 조기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업용 원전의 해외 수출 시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제약을 다소 완화해 보려는 의지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는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코와 같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나라로의 수출은 신고만 하면 절차는 끝난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 주체가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라는 점이다. 웨스팅하우스의 동의 없이는 계약 여부를 떠나 수출 자체가 불가한 셈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 등 우리 원전 기업은 웨스팅하우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09년 우리 기술력으로 첫 수출에 성공한 UAE 바라카 원전 때도, 당시 '원천 기술'을 문제 삼은 웨스팅하우스의 몽니에 RCP와 터빈 기자재 등을 구매하는 선에서 기술 사용 문제를 풀어야 했다.
현재 본계약이 진행 중인 '체코 원전' 건설사업도 마찬가지다.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이유로 한수원 등 팀코리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패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 현재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이번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자사의 원천 기술을 이용한 한수원의 원전 수출은 불가능하다며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의제기를 기각한 상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민간업체 간 분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 정부가 한국과의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양사의 갈등을 중재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번 MOU 가서명 역시 이런 취지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MOU는 수출 통제, 협력에 대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와 관련해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MOU가 체코 원전 수주 과정 속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냐'는 질문에는 "미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이 현재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 환경적인 부분에서 (분쟁을 해소하고)독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양국 정부 간 신뢰를 갖고 가서명을 했다"면서 "(공식서명은)연내까지는 힘들다.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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