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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6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동거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며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자녀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해당 사건 외에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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