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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과 최동석의 사적 대화 내용이 공개된 후, 누리꾼의 고발로 착수된 성폭행 관련 조사가 결국 종결됐다.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 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디스패치는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사유를 보도하며 이들의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지윤은 최동석과의 다툼 중 "내가 다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하자 최동석은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 돼"라고 했다.
사진=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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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 내용을 접한 누리꾼 A 씨는 지난달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수사를 의뢰했으며 결국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결국 이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입건 전 조사 종결로 일단락됐다.
그러면서도 A 씨는 담당자와 통화한 일문일답을 공개하기도 했다.
먼저 불입건 결정 사유가 박지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 때문이냐는 물음에 담당자는 "그렇다. 본인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였고,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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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04년 KBS 공채 30기 아나운서 동기로 2009년 결혼했던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이혼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최근에는 박지윤이 지난 6월 최동석의 지인인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최동석 또한 박지윤과 남성을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해지며 파장이 일었다.
사진=최동석, 박지윤 SNS, 스토리앤플러스, KBS,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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