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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김병만 뒤늦게 알고 충격 "전처 사망 보험 24개 가입...수익자는 본인과 입양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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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개그맨 김병만이 전처가 든 생명 보험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가 출연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임사라 변호사는 김병만이 전처의 상습 폭행 주장에 많이 놀란 상태라며 "개인적으로는 김병만이 방송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에 나가다 보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닐까 싶다. 또 여전히 미납된 채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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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와 10여 년간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 파경을 맞은 사실을 뒤늦게 밝힌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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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 변호사는 "전처 A 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 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보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한다.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예금을 알려주는데 이걸 보고 알게 된 것이다.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오지에 나서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임 변호사는 "김병만 명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다.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다.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을 냈다. 현재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김병만이 전처와 결혼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김병만의 전처 폭행은 사실무근이다.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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