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진|스타투데이DB |
유튜버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2일 강다니엘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27일 진행된 민사소송 1심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원고인 강다니엘 측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강다니엘은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지난달 27일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A씨는 2022년 자신의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A는 2021년 10월~2023년 6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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