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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올라…사유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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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최원영 기자) 박효준(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이름이 포함됐다.

병무청은 19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공개된 인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현역병입영 기피 147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이다.

박효준도 '허가 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역법 제94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야탑고를 졸업한 박효준은 KBO리그 대신 미국 메이저리그(MLB)의 문을 두드렸다.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부터 마이너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그는 2021년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했다. 역대 25번째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됐다.

이후 2021년 7월 트레이드를 통해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했다. 2022년까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박효준은 시즌 종료 후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됐다. 이어 2022년 11월 보스턴 레드삭스로 트레이드됐다. 약 한 달 만에 방출 대기 조처됐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둥지가 바뀌었다. 애틀랜타서 방출을 겪은 박효준은 지난해 11월 오클랜드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2023년과 올해 빅리그 경기에는 한 차례도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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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은 지난해 3월까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넘긴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4월 25일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박효준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9월 말 원고 1심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여권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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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

사진=AP/연합뉴스

최원영 기자 y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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