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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어워드에서 사실상 폐기된 콘텐츠를 주제로 시상하면서 의문이 제기됐다.
23일 넥슨은 최근 자사의 클래식 게임 5종(바람의나라, 테일즈위버, 어둠의전설, 아스가르드, 크레이지 아케이드)에서 이색적인 어워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중 바람의나라는 2024년 다람쥐를 가장 많이 처치한 유저에게 '다람쥐 사냥꾼 상', 게임 내 물약의 일종인 '동동주'를 가장 많이 마신 유저에게 '주막의 술꾼 상' 등을 수여했다. 보상은 '바람의나라' 테마로 한 '무드등'과 '주병, 잔 세트' 등이다. 해당 굿즈는 이번 어워즈를 위해 특별 제작된 굿즈라고 넥슨은 설명했다.
'다람쥐'와 '동동주'는 바람의나라를 상징하는 몬스터와 물약이다. 다만, 현재 게임 내에서 이는 사실상 유저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없는 콘텐츠로 꼽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 마리 잡고, 한 병만 마셔도 수상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도 나온다.
넥슨 관계자는 MHN스포츠에게 "바람의나라 어워즈 내 '다람쥐 사냥꾼 상', '주막의 술꾼 상'은 가족의 전당 시상 부문으로, 이용자분들의 개성 있는 기록을 조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상하는 유저들의 데이터를 알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넥슨은 이용자분들의 개성 있는 기록을 조명하는 데 의의를 두어 구체적 수치, 데이터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사전에 주제를 알렸느냐'는 질문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는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관련 직원이나 특정 유저에게 몰래 제공하는 일명 '백도어'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일부 판매자들은 매니아층을 겨냥한 게임 관련 한정 굿즈를 웃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
중고거래 시장에 정통한 A 씨는 MHN스포츠에 "리셀(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도 스토리가 있으면 팔리는 곳"이라면서 "하물며 바람의나라 게임 굿즈가 안팔리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바람의나라는 오랜 시간 서비스해 탄탄한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라면서 "연령층이 대부분 성인에 속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넥슨은 이미 유사한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대표작 '던전앤파이터' 전직 직원 A 씨는 재직 시절 게임 내 아이템을 무단 생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게임 아이템의 시세는 약 39억 원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결국 징역 7년과 추징금 26억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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