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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8일 치러질 예정이던 협회장 선거는 무기한 연기됐다. 축구협회는 법원 발표 이후 "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데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허정무 측이 제기한 축구협회 선거관리운영위원회의 불투명한 진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허정무 후보는 투표 방식, 선거인수 명단 공개 거부, 선거인 추첨 미참관, 선거 관련 공고 등 공정하게 공개해야 할 선거운영위가 여러 정보를 비밀에 붙이면서 깜깜이 진행을 하는 데 불만을 표했다.
허정무 측은 선거운영위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데 분개했다. 축구협회 규정상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다보니 내부 인원인지 외부 인원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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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후보는 일각에서 정몽규 후보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선거 관리의 불공정과 불투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만약 인용되지 않으면 협회의 정당성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조언도 들었다"며 "그래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축구인과 팬들이 모르고 있는 많은 부분을 알렸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원도 "절차적 위법의 중대성,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에 3인이 후보로 출마하였는바,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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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캠프는 법원의 인용을 반겼다.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선거가 멈추면서 허정무 후보의 재출마가 가능할지 변수로 떠올랐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허정무 후보는 1955년 1월 13일 생으로 이번 선거가 예정된 날짜에 만 70세가 된다. 이에 따라 선거가 장기간 미뤄지면 후보 자격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정무 후보는 "설령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축구협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둔다"라고 했다.
이어 "다시 출마할 수 없을 때에는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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