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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선거인단 명부, 적법하지 않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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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이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정도로 엉터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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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신욱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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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오후 3시로 심문 기일을 정했으며 14일 선거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강 후보는 “지난해 12월 26일 후보 등록 후 대의원 명단을 받아 선거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상한 사례가 잇따랐다. 이미 사망한 분을 명단에 올려놓거나, 또 군에 입대해 투표할 수 없는 선수가 대의원으로 선정됐고, 이미 사퇴한 임원이 명단에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같은 문제가 발견된 이유로 “선거인단 중 37%에 해당하는 임원과 대의원은 투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동의’를 받았지만,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의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경기인등록시스템만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투표 의사가 없는 선거인단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한 후보에 유리할 수 있어 특정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며, 가처분 겨로가에 따라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인단이 다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는 선거인단 2244명이 단 150분간 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4초에 1명씩 투표를 완료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강 후보는 “가처분이 받아들여 선거가 중지되면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인단 구성을 해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호진 아이스하키협회장 등 11명의 선거인단이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도 심문 기일이 10일로 앞당겨지면서 결과에 따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일정과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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