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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에 금품 받고, 거부하면 협박…유소년 축구클럽 지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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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축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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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유소년 축구클럽 지도자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로 적발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8일 학부모에게 수년간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지역 유소년 축구클럽 지도자 ㄱ씨를 놓고 대한축구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작년 11월 피해 학부모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ㄱ씨는 조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공개한 신고 내용을 보면, ㄱ씨는 자신이 지도했던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되자, 해당 선수 부모에게 본인의 기여 몫으로 찬조금을 요구했다. 선수가 이미 팀을 떠났지만, 학부모에게 졸업여행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학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ㄱ씨는 선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충격을 받았고, 선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ㄱ씨가 피해 학부모를 포함해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금전을 수수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한 점이 축구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지도자의 금품수수 행위 및 폭언·모욕·위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징계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축구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가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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