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각지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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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천 |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1년 정부는,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제도 시행 시기와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 2일,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인천 소재 수도권매립지에 오랜 기간 다른 지역 폐기물이 반입된 상황을 고려하면,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직매립 금지란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 등만의 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매립 최소화는 자원순환을 핵심으로 하는 폐기물 관리 정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매립되던 기존 폐기물의 순환 이용이 확대될 것이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제도 이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을 축소하며,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해 왔다. 다만, 각 지자체의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 마포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현재 수도권 상당수 지자체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제도 시행이 예고된 후 지난 4년 동안 수도권에서 새롭게 준공된 공공 소각시설이 한곳도 없다는 점은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유예한다고 해서 공공 소각시설을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하다고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한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공공 소각시설 확보 전까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위탁 처리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은 분명하나, 민간 소각시설 역시 운영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공공 처리 원칙을 흔들고, 주민들에게 ‘민간 시설로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심어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민간 위탁은 영구적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 난관 속에서도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의해 제도 시행을 확정한 이상, 혼란을 최소화하고 처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는 민간 위탁은 일시적, 과도기적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공공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 소각시설 설치는 통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부는 과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과학적인 환경영향 정보와 에너지 회수 등 순기능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공공 처리 기반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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