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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적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3일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1월13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추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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