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의료 사고를 당한 여배우가 윤진이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은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가 여배우 A씨에게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2021년 5월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 3개를 순서대로 받았다. 문제는 시술 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런데도 당시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했다.
최근 윤진이는 SBS '너는 내 운명-동상이몽'에 출연해 둘째 출산 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윤진이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윤진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손해배상액은 5000여 만 원으로 제한됐다. 양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