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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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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탁구협회 공정위서 견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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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협회장 시절 직무 태만 사유

    동아일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직 시절 직무 태만을 사유로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인센티브 부당 지급과 관련해 전현직 임원 4명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유 회장에게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유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4월 스포츠윤리센터는 탁구협회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하게 임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줬고, 유 회장은 지휘 및 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2019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탁구협회장을 지냈다.

    조영우 기자 j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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