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9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사설]“파업 불참자 해고, 신고자 포상”… 막가는 삼성전자 노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2026.1.29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겠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열흘간 전체 조합원에게 파업 찬반 여부를 묻고, 이 안이 통과되면 5∼6월 18일간 총파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때 노조원은 물론이고 비(非)노조원들의 파업 동참까지 유도하려는 것이다.

    삼성 노조 측은 최근 온라인 방송을 통해 “총파업 동안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파업 기간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측에 협조한 직원을 신고하면 포상을 주겠다고도 했다. 파업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신고를 당한 직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하고,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보복을 가하는 것은 개인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과 다름없다.

    노조가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것은 파업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사측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협상력도 높아진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과거 화물연대나 택배 노조 등이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 대체 투입된 차량을 막아서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곤 했다. 그런 악습을 삼성 노조가 그대로 따르려는 셈이다.

    삼성은 현재 국내 공장을 ‘풀가동’하더라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도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확실한 피해를 입혀야 한다”는 노조 대표의 말은 더 섬뜩하게 들린다. 그러나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노조에도 손해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이치다. 삼성 노조가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초과이익성과급(PSI) 역시 실적이 목표를 넘어섰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나. 특히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동료의 일자리를 위협해도 된다는 생각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