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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현희, '전청조 공범' 혐의 벗었다…사기 방조 무혐의 결정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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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투데이

    남현희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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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남현희는 13일 자신의 SNS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증거 불충분으로 남현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문에는 "최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 재수사 요청 및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확보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 2023년 전직 승마선수 출신 재벌 3세라고 주장한 전청조와 재혼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전청조의 성별 논란과 사기 행각 등이 드러나며 논란에 휘말렸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과 전청조의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사용했다며 공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전청조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재벌 행세를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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