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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패트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정치검찰의 보복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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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욱 기자]
    문화뉴스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뒤쪽)이 19일 선거 후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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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9일 1심 선고 후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의원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는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아이러니하게 검찰은 국회법 위반의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 절차를 수호하려던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에게 폭행했단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며 "선거 유예는 합법적 절차로 국회를 정상 가동하려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행위를 폄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제가 조사받지 아니한 사안으로 정치검찰이 부당 기소했는데 벌금형이 나왔다"고 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은 1심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목소리로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증거상으로도 확인된다"고 했으며, 김 정무비서관 역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며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피고인들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들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같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을 뜻한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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