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분’ 라건아 영입 과정에서 세금 관련 분쟁 발생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오른쪽)가 창원 LG 마레이와 공을 다투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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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K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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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한국농구연맹)은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결의 사항 불이행에 대해 심의한 결과,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엔 라건아(한국가스공사)의 세금 납부 문제가 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 선수로 정리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라건아를 영입한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이번 시즌을 앞두고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납부의 주체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라건아는 지난해 8월 세금 3억9800만원을 직접 납부한 뒤, 이전 소속팀이었던 KCC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L은 “재정위는 이번 사안이 향후 KBL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가 혼란을 가중시킨 점 등을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3000만원 부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철효 한국가스공사 부단장은 재정위 소명을 마친 뒤 “개별 규정이나 절차 등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현재 라건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 건을 다루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KBL 규약에 따르면 재심의 청구 기간은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라건아가 제기한 소송은 재정위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라건아 측은 “KCC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금 부담을 라건아 선수를 영입할 다른 구단에 떠넘기기 위해 선수 동의도 없이 관련 규정 변경을 주도했다”며 “세금 납부 의무자(채무자)가 채권자(선수)의 동의 없이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CC는 지난달 15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법정 싸움에 이르렀다”며 “이번 소송에서 지더라도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KBL이 특정 구단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승현과 오리온스가 2008-2009시즌이 끝난 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져 김승현은 9경기 출장 금지에 제재금 1000만원, 구단은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L은 2002년엔 서장훈이 SK 선수 시절 광고비 명목으로 받았던 ‘연봉 보전성 뒷돈’ 7억5000만원을 구단에 돌려주라는 명령을 했다. 제재금 1200만원은 별도였다. KBL은 당시 SK 구단에도 제재금 7500만원을 물렸다.
[성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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