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고용-공공성 확보’ 조건… 과기부의 최종 허가만 남아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신청에 대해 14개 조건 및 3개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 동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와 케이블TV 합병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나 불편을 방지하고 케이블TV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지역인력 고용 등 공적 책임 확보 방안 제출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의 독립 운영 2022년까지 유지 △케이블TV에서 IPTV로의 가입자 부당 전환 방지 등이 제시됐다.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단순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 법인의 지역성, 공공성, 공적 책임의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사전 동의로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로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모회사), SK브로드밴드, 태광산업(티브로드 모회사) 3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합병 기일(목표일)은 4월 1일이다.
이로써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3강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4.03%로 KT 계열(31.31%)과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합산 24.72%)에 이어 3위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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