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쿠드롱 출전정지 징계 유효…PBA의 UMB 제소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EU 집행위, UMB의 지위 및 규정 인정한 판결

헤럴드경제

UMB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최근 공개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세계 캐롬당구 주관기구인 세계캐롬당구연맹(UMB)의 미승인 대회 출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UMB는 지난 해인 2019년 6월 한국의 신생 프로당구협회(PBA)에 출전한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 강동궁 등 소속 선수 120여 명에게 3쿠션 월드컵, 3쿠션 세계선수권 등 UMB 주관대회의 출전 자격을 위반 1회당 1년씩, 최대 3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한 PBA는 대한당구선수협의회(KBPA) 및 UMB 소속 선수 22명과 함께 같은 해 9월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E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부터 9개월 만인 이달 22일 EC는 이를 기각하고 사건을 종료한다고 판결했다고 UMB가 최근 공개했다.

29일 UMB에 따르면 PBA 측은 이번 소송에서 UMB가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101조 ‘회사 간 경쟁 금지’, 102조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폈다. 즉 UMB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선수들의 자유로운 출전을 막고, PBA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EC의 이번 결정으로 PBA 측이 2년째 펼치고 있는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대부분의 스포츠 단체와 마찬가지로 UMB와 소속 국내 단체인 대한당구연맹(KBF) 규정에는 ‘승인하지 않은 대회 출전 시 제재’, ‘이중등록 금지’ 등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PBA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한 충돌이 불가피했다.

UMB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EC가 UMB의 지위 및 조직의 법령 규정에 대한 적용의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전에 빙상계에서 있었던 비슷한 사례가 곧잘 비교돼 왔다. 지난 2014년 네덜란드 빙상선수가 ‘아이스더비 그랑프리’란 대회에 참가하려고 할 때 국제빙상연맹(ISU)가 “사행성 조장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며 제재 의사를 밝히자 ISU를 102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 사건에서는 EU 규제당국이 선수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한 관계자는 “PBA 사태의 경우 단순 대회 개최가 아닌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사건 본질이 다르다”며 “일개 기업이 돈을 앞세워 기존 단체의 일정도 무시한 채 선수 빼가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yjc@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