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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시험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사장마다 수험 시간이 달랐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 지난 4일 치러진 2020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이다. 전국 112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는데 문제가 된 것은 2860명이 지원서를 낸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시험이다.
34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이 시험은 특별과정 시험 시간이 고사장마다 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과정이 20분, 일반과정이 1시간 40분인데 두 과정 수험생이 섞여 시험을 치르면서 혼란이 생겼다는 것이다.
시험 뒤 공단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같은 문제 제기의 글이 이어졌다. 일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이 시험 시간 차이를 숙지하지 못해 특별과정 응시생들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다는 것이다.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특별과정 시험 시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응시생들이 20분이 아닌 1시간 40분이나 시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응시생은 "일부 지역(청주, 천안, 대구)에서는 40∼60분까지 시험을 본 곳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전국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들에게는 재계약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응시생은 "대전의 경우 1분 전에 마킹, 수정도 안 되고 바로 답안지를 정시에 회수했다"면서 "다른 시도 고사장에서는 20분이 아닌 40분 동안 치렀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시험 시간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어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빨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년에 한번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이날 시험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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