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장군 신축 현장서 40대 작업자 추락사
불법 개조한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유족과 합의해야" 선고기일 연기
시민단체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건지 의문"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혜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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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등 책임자에 대한 선고가 이례적으로 연기됐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두 달가량 연기하자 시민단체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다.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연기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 2일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C(40대·남)씨의 추락 사망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법 개조한 화물 크레인 위에서 작업대를 설치하던 C씨는 작업대와 함께 2m 아래로 추락했다. 276kg 상당의 작업대에 깔린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일 뒤 끝내 숨졌다.
이 판사는 "원청업체 대표와 회사 법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회사 소속 현장 소장 등은 합의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합의가 안 된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했더라도 공탁을 하지 않은 피고인도 있다. 합의했다고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면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에게 합의와 공탁 기회를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재판을 방청한 시민단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소 후 이날까지 362일이 걸렸다. 선고 연기로 400일 넘게 지체되는 건데 왜 이렇게 끄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다 인정했음에도 판사가 계속해서 묻는 건 합의 여부였다.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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