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유민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이다.
이날 박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을 고소 범위 안에 넣어야 하는지 새벽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감독 혼자서 지시와 관계 등을 모두 할 수 없어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범위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故고유민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박지훈 변호사. 사진(서울 서초동)=노기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 변호사는 “현대건설이 고유민을 방출하고 급여를 아끼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일종의 사기를 범했다. 이 사실은 구단 프런트가 진행된 일이어서 이 감독과는 거리가 있다. 나중에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박 변호사는 “현대건설은 이미 계약해지를 한 선수를 임의탈퇴 공시를 한국배구연맹(KOVO)에 요청했다. KOVO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전했다.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