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고유민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이다.
이날 박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을 고소 범위 안에 넣어야 하는지 새벽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감독 혼자서 지시와 관계 등을 모두 할 수 없어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범위에서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故고유민 유족 측이 박동욱 현대건설배구단 구단주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박지훈 변호사. 사진(서울 서초동)=노기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 변호사는 “현대건설이 고유민을 방출하고 급여를 아끼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일종의 사기를 범했다. 이 사실은 구단 프런트가 진행된 일이어서 이 감독과는 거리가 있다. 나중에 추가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 박 변호사는 “자료조사를 하면서 현대건설이 고유민의 잔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임의탈퇴를 시켰다. 게다가 트레이드를 약속하고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박 변호사는 “현대건설은 이미 계약해지를 한 선수를 임의탈퇴 공시를 한국배구연맹(KOVO)에 요청했다. KOVO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지난번 발표한 고유민을 꾸준히 경기에 투입했다고 반박했으나 오히려 투입한 것 자체가 문제다. 고의로 연습에서 배제해 억지로 투입해서 실수를 유발하게 하며 각종 비난을 받게 했다. 지난 2월29일 고유민이 숙소를 이탈했을 때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질책했다. 임의탈퇴로 가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an0925@maekyung.com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