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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발레파킹 직원에 차량을 맡긴 공무원이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일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가족이 사망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장애인 전용 주차 스티커를 차량에 붙인 채 발레파킹을 맡긴 혐의다. 발레파킹은 주차장에 직접 주차하지 않고 지정된 주차장 관리 요원이 대신 차를 운전해 주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2시 50분께 광주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백화점 직원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발레파킹을 맡겼다.
가족이 사망해 무효처리 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차량에 붙인 채였다.
약식 벌금을 받은 A씨는 백화점 직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을 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발레파킹 직원에게 차를 맡겼다면 직원으로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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